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저작권법

[시행 2023.11.17.] [법률 제19410호, 2023. 5.16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43조(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)

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ㆍ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ㆍ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,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.

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.

관련 판례 

가처분이의

대법원 2005.01.12 선고 2003나21140 판례

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

대법원 2016.06.15 선고 2015고단4721 판례